소비자원 “사용제한 원인, 통신비 결제 등 확대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SKT, KT, LGU+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이 멤버십 포인트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은 포인트 혜택을 중요하다고 인식했지만 유효기간 내 사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동통신 3사 멤버십 포인트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결제 비율 제한으로 포인트 보유량이 많아도 사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멤버십 등급에 따라 1년에 4만 점에서 12만 점을 포인트로 제공받는다. 이 포인트를 통신사의 제휴가맹점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대금의 일부로 결제할 수 있다.

포인트는 1월 1일에 지급되며 12월 31일 소멸된다.

소비자원이 3사 이동통신사 포인트를 2년 이상 이용한 남녀 각 500명,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72.7%가 ‘멤버십 포인트 혜택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포인트 월평균 사용횟수는 3.75회였으며 주 사용처는 편의점, 제과점, 영화관 순이었다. 또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인 47.0%는 멤버십 포인트가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남성보다 여성이, 50대보다 20~30대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멤버십 포인트는 대개 상품 또는 서비스 구입대금의 5~20% 등 일정 비율만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별로 1일 또는 1주 사용횟수가 1~2회로 제한돼 사용에 한계가 있게 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포인트 사용량이 확인되는 142명의 이용실태 조사 결과 2016년 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1인당평균 81,452 포인트 중 사용률은 33,155포인트로 나머지 48,297 포인트는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된다.

포인트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은 ‘상품 대금 중 포인트 결제 비율이 낮다’가 3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지 않다’ 22.2%, ‘연말에 잔여 포인트가 소멸된다’ 20.5% 순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개선사항으로는 52.3%가 ‘멤버십 포인트를 이용한 통신비 결제’를 요구했다.

한편 소비자가 멤버십 포인트를 지급받기 위해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는 별도로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야한다. 비회원일 경우 멤버십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현행 포인트 결제 비율 제한을 완화해 1회 사용가능 포인트 양 확대, 포인트로 음성통화 결제 또는 데이터 구입 등 포인트 사용범위 확대 등을 관련 협회와 관계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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