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백치’ 고용부 탁상행정 표본”

[우먼컨슈머 김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불법파견 고용과 관련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28일 통보했다.

시정 기한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상 25일 이내다. 그러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11월 9일까지다.

그동안 장기간 제빵사들을 채용-교육한후 파라바게뜨 가맹점에 배치해온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은 하루 아침에 생업을 빼앗겼다며 법정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은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분쟁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고용노동부 조치에 대해 제빵업계 프랜차이즈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있다.

고용부는 또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시정명령 기한은 10월 25일까지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해 대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본사 측이 노조 등과 협의할 의사가 없는 입장을 밝히자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공동출자를 통해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3자 합작법인이 설립되면 본사나 가맹점이 모두 주주가 되기 때문에 업무 지시에 따른 불법 파견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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