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발표한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보니....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총 7조2천억원을 들여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키로 했다. 기본 방향은 특단의 미세먼지 감축조치 및 고농도 위해성 관리를 병행한다는 것.

단기적으로는 응급 감축조치, 선제적인 국민건강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배출원별 집중감축과 주변국 협조를 통한 국외영향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미세먼지는 나쁨(50㎍/㎥)’ 초과 일수(전국 합계)가 2016년 258일이었다고 밝히고, 이를 2022년까지 30%(78일) 줄여 180일로 낮춘다는 계획을 담았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내배출량 30% 이상 감축 위한 사회 전부문 특단의 감축조치로는,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소 4기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전환을 추진 협의하며 나머지 5기는 최고수준 배출기준 적용하고, 30년 이상된 노후석탄발전소 7기를 새정부 임기 내 폐지한다는 것.

산업면에서는 대기배출총량제 수도권 외 전국 확대, 제철-석유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먼지총량제를 신규 도입한다.

수송분야는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286만대)를 77%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하고, 운행제한지역 수도권 외 전국확대, 친환경차 보급을 2022년 200만대로 확대(전기차 35만대)하며, 노후건설기계 및 선박의 저공해조치를 강화한다.

생활분양서는 도로청소차량 2배 확충, 건설공사장-농촌불법소각 집중점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한-중 협력사업으로는 국내 영향이 큰 중국 지역(베이징-텐진 등) 대기질 공동조사-연구 확대,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이슈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시켜 공동선언 및 저감방안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을 검토한다.

미세먼지 기준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 강화(50→35㎍/㎥)하고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 확대·다양화(수도권전체, 수도권 공공, 서울권역)를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차)로 전면 교체하고, 학교 실내체육시설(2019년까지 979개소)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프리존’ 지정과 특별관리(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등) 및 독거노인 등 민감계층 찾아가는 케어서비스도 실시한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응급)대책과, 임기 말까지(2022년)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단기대책 (2017년 9월 ~ 2018년 상반기)]

1.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응급 감축조치 우선 실시

내년 상반기까지는 단기간 내 오염도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상생활 속 주변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우선 시행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2018.3~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Shut-down)한다.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2. 민감계층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꼼꼼한 보호대책 시행

내년 상반기까지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활동공간 특별 관리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2018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민감계층 이용시설(학교, 어린이집)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한다.

아울러, 어린이, 학생 등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공간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2,600대)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차)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체육시설 2019년까지 설치 완료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대기 측정망을 확충(2017년 287→2022년 505개소)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장기대책 (2018년 하반기 ~2022년)]

 1. 사회 전 분야 획기적 감축 실시

정부는 임기 내 미세먼지 국내배출량 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영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 관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석탄발전 비중 축소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을 추진한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한다. 그리고,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임기 내 모두 폐지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61기) 중 39기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한다.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에너지계획 수립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한다.

산업부문은 종전의 수도권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수도권 외 지역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 외 사업장(수도권+충청-동남-광양만권)까지 확대 실시한다. 

제철-석유정제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최적 방지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대폭 강화하고,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한다. (2017년 시범, 2018년 수도권 적용)

미세먼지-오존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2018년 하반기)하여, 질소산화물 등에서 전환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2005년식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선박-건설기계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노후 경유차는 전체의 31%(286만대)로 경유차(927만대) 미세먼지 배출량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임기 내 노후 경유차(221만대, 전체 노후경유차의 77%)를 퇴출시키고,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도 적극 지원한다.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2021년 우선 수도권 적용 후, 확대)하고,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18년 정밀검사 15%→ 8%) 또한, 배출가스 검사 시 부품 임의조작 및 저감장치 파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선박-항만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선박유 황 함량기준을 강화(2020년, 3.5% → 0.5%)하고, 선박의 친환경연료(LNG)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생활부문에서는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차량을 2배 확충하고(1,008대→2,100여대), 건설공사장 집중 점검 및 농촌 불법소각 방지 등 비산먼지-생물성 연소 대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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