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농산물 가격안정 국가 의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주요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27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매비축이나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농산물 유입으로 농가는 이익을 보지 못하는 현실이다. 가격 폭락 시에는 피해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게 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 가격이 해당 지자체가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위성곤 의원은 지자체가 주요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가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는 지자체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위성곤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농산물의 가격안정은 우리 헌법이 국가와 정부에 부여한 의무임에 분명하고, 최저가격보장제는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실은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농산물을 특정하지 않은 이유는 각 지자체마다 주력하는 품목이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일부 지자체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부족한 재원을 정부가 지원해주었으면 한다”면서 도입 추진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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