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의약품같은 효과 홍보하며 소비자 유인”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유명 스포츠 스타를 앞세워 피로완화, 통증완화 등 의약품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광고한 화장품 판매제조사가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N사 P크림 광고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했고 그 결과 ‘해당 제품의 광고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N사는 P크림을 미국 내에서 의약품에 가깝지만 국내에서는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라며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의 유명 스포츠 스타를 앞세워 피로 예방·완화, 근육·관절통 예방 및 치료, 통증 완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해당 제품은 일명 박찬호 크림으로 불리는 플렉스파워 리커버리크림으로 확인됐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에는 ‘해당 제품은 피로, 관절통, 통증, 염증 등 질병 치료 경감·예방 등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돼있다.

식약처는 P크림을 제조·판매하는 N사에 대해 화장품법의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도자 의원은 “N사의 P크림은 홈쇼핑과 인터넷사이트에서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홍보하며 소비자를 유인해왔다”며 “화장품 허위, 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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