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발생 많아 유의사항 숙지" 당부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추석연휴를 맞아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견인 등 소비자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은 25일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는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인 9~10월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들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구매를 취소할 때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위탁 수하물이 운송 과정에서 파손되는 사례,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이 지연 배송 되거나 배송되지 않는 사례, 자동차 견인의 경우 사업자가 과도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등이 있다.

[항공권]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었음에도 항공권을 판매한 여행사에서 통지를 지연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탁 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항공사에서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 A씨는 2016년 11월 4일 인천→스페인 왕복 항공권(2017년 4월 26일 출발 예정)을 구입했다. 2017년 3월 6일 A씨는 여행사를 통해 항공편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확인 결과 2016년 12월에 이미 항공사가 A씨가 예약한 항공기의 운항이 불가하다는 결정(운휴 결정)을 한 후 여행사에 통보하였으나, 여행사는 A씨에게 3개월 이상 지난 후에야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 B씨는 해외 여행을 마친 후 공항에서 위탁 수하물(캐리어)를 수령했으며, 자택에 도착 후 캐리어에 심하게 찍혀 구멍이 날 정도로 파인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항공사에 이의 제기했다. B씨는 캐리어 구입가가 363,000원이며 구입한지 1년도 되지 않았고, 제조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진단받아 항공사에 캐리어 구입가 환급 등 보상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B씨가 캐리어 수령 직후 공항에서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미한 긁힘 정도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고객 관리 차원에서 10만 원의 보상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택배]

택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 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 식품은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 C씨는 추석에 사용하기 위해 복숭아 배송을 의뢰했으나 추석이 지나서 배송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이 모두 상하여 먹을 수 없게 됐다. 사업자는 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로 했으나 처리를 지연시켰다.

# D씨는 추석에 사용하기 위해 문어를 주문하면서 상자에 ‘생물, 취급주의’ 표시를 해놓았음에도 택배 기사가 아무런 연락 없이 문 앞에 놓고 가 문어가 모두 변질됐다.

[상품권]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 E씨는 2016년 9월 1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1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하였으며, 2016년 9월 10일까지 상품권을 배송받기로 했으나 이후 쇼핑몰 측에서 수차례 배송을 지연하여, 2016년 9월 12일 구입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쇼핑몰은 환급을 거부했다.

# F씨는 2016년 9월 7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업체 20만 원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할인받아 18만 원에 구매하고 현금으로 결제했으나 사업자는 상품권 배송을 계속 지연했고 이후에는 상품권 배송이 불가하니 포인트로 전환하면 20%를 추가 보상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자동차 견인]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하여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 도중 파손되기도 한다.

# G씨는 2016년 9월 21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에 연락 후 대기하던 중 견인 사업자가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견인을 권고하여 2∼3km 견인에 동의하였는데, 견인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요구했다.

# H씨는 2015년 2월 1일 차량 운행 중 타이어 펑크로 인해 견인 사업자에게 견인을 의뢰했는데, 견인 도중 미션 및 엔진이 손상됐다. 견인 사업자는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엔진을 제외한 미션 수리비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유의사항]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 조건, 상품 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 정보를 확인하고, 위탁 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얼리 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항공 이용 과정에서 위탁 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니 배송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한다. 배송 물품 분실 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 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한다.

- 자동차 견인은 사고로 경황이 없을지라도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한다. 자동차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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