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결식아동-독거노인-노숙인 추석연휴 지원대책 마련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긴급보육의 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에는 보육수요를 사전 조사하여 수요가 있을 경우 당번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의 경우, 연휴기간 단체급식소-도시락 배달업체 등의 휴무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결식우려아동이 급식 가능한 곳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이-통-반장, 이웃주민, 부녀회, 시민단체, 종교시설 등을 통해 급식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급식지원을 연계해나갈 예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의 경우, 공동모금회 중앙회 및 17개 지회를 통해 독거노인, 쪽방거주민, 저소득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게 상품권, 현금, 생필품, 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약 21만명 대상, 약 90억원 상당의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숙인 및 독거노인의 경우, 연휴기간 이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연락망 운영, 당직근무 등을 통해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단체 등 민간과 연계하여 명절 식품키트, 후원금품 등도 전달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 일반 서민들을 위한 대책들도 시행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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