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유럽연합 전 성분 표시 원칙, 미국 복지부 성분 함량까지 공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한국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우리나라의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에 이어 발암물질 생리대 논란을 계기로 화학 물질 성분 공개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응이 미진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생활화학제품 성분공개’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화학제품의 전 성분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기업 비밀이 될 수 있는 물질은 독성이 매우 경미한 것에 국한되며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 외 모든 독성물질은 기업 비밀이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 보건복지부 가정용품 정보 공개 (이용득 의원실 제공)
미국 보건복지부 가정용품 정보 공개 (이용득 의원실 제공)

미국 복지부는 데이터 베이스 홈페이지 생활화학제품 성분을 공개하고 있다. 제품명, 제조사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화학 성분 함량까지 제공한다.

이용득 의원은 “우리나라 현행 화평법상 기업의 전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면서 “환경부에서 제정 예정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에도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 연합이 원칙적으로 기업의 비밀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생활제품 속 화학성분의 대략적인 함량까지 공개하는 미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라 꼬집었다.

이용득 의원은 “매년 새롭게 등록돼 시장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이 400종 이상인 만큼 현실적으로 정부 규제가 시장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시민 사회에 의한 일차 민민 규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성분공개를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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