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푸드머스 3억원 과징금-CJ프레시웨이에 시정명령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대형 식품업체들이 학교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주)푸드머스(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주)가 학교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하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푸드머스 10개 가맹사업자는 ①미추홀푸드시스템, ②그린에프에스(주), ③풀무원경인특판, ④엔케이푸드(주), ⑤강남에프앤비(주), ⑥(주)신원에프에스, ⑦조은푸드, ⑧풀잎특판, ⑨강릉특판, ⑩ECMD분당특판로 확인됐다.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년간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4억 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년간 727개교의 학교영양사들에게 총 2,974만원 상당의 영화상품권을 제공했다.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은 2015년 기준 약 3조원 규모로 이중 가공식재료가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가공식재료 시장규모는 약 1조원 내외로 추정된다.

급식용 식재료는 크게 ①1차 산물(농·수·축산물), ②가공식재료(1차 산물을 가공한 반조리 상태의 식품), ③김치, 우유 등 기타 부식류로 구분 가능하다.

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 시장은 대형 식품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4개사가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여개 중소식품업체가 나머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가공식재료는 ‘제조 및 제조업체의 유통계열사(푸드머스, CJ프레시웨이 등) → 가맹점 및 대리점(중간유통업체) → 학교’의 경로로 납품되며,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현품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고, 이 현품설명서는 입찰공고에 포함된다.

이러한 거래구조 하에서 대형 식품업체들은 매출증대를 위해, 학교영양사들로 하여금 현품설명서에 자사의 제품을 기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가 낙찰되도록 할 유인을 갖게 된다.

공정위는 작년 7월부터 제조 및 유통업체 중 대기업군 4개사를 대상으로 식재료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해 왔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푸드머스와 CJ프레시웨이는 학교영양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학교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자사제품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또한 실제로 제공했다.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들은 4년 간 수도권지역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10만원 내외에서 최대 약 2천만원에 이르기까지 총 4억 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 및 마트 상품권을 제공했다.

CJ프레시웨이는 2년 간 전국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974만 원 상당의 CGV영화 상품권을 제공했다.

푸드머스 및 수도권지역 가맹사업자는 수도권지역 매출규모가 큰 학교들 중 푸드머스 홍보영양사와 가맹점주가 선정한 특정 학교들에게 매월 학교의 푸드머스 가공품 매출실적에 비례(2백만원 이상 2%, 5백만원 이상 3%)하여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비용을 푸드머스와 가맹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로모션 대상 품목(35개) 중 2개 이상을 동시에 1회 이상 사용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사용된 식단과 후기를 제공한 경우 CGV상품권 2매를 지급하고, 식용유류 또는 장류를 30캔 구매한 경우 CGV상품권(3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학교급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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