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부과 기준 개정안 10월10일까지 행정예고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장기간 및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제도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본다.

이번 개정은 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등 현행 과징금 제도의 위반행위 억지 효과가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에 따른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를 강화하기로 한 것.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정도가 좀더 강화되도록 법 위반 기간 또는 횟수 관련 가중 수준을 현행 '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에서 → 80%까지로 높이고,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현행 '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에서 100%까지 조정했다.

장기간의 법 위반 행위 시 제재 정도가 좀더 강화되도록 가중 수준을 상향(현행: 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 → 개선: 80%까지)했는데, 산정 기준이 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 체감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 수준의 범위를 두어 개별적-구체적 타당성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일반적으로는 산정 기준은 ‘관련 매출액×부과 기준율’로 결정되는데, 관련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정액으로 결정된다.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 시 제재 정도가 좀더 강화되도록 가중 수준도 상향(현행: 산정 기준의 최대 50%까지 → 개선: 80%까지)했는데,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였으며, 현행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중 제도를 재설계했다. 또한,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 하한을 두어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 평가 기준표에 따르면, 주요 법 위반 유형(시장 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부당 공동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행위에 대한 중대성 평가 점수 산정 시 ‘관련 매출액’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관련 매출액의 정확한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을 적용하게 되는데, 관련 매출액의 대략의 범위라도 산정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해당 세부 평가 기준표에서 관련 매출액은 제외하고 그 지표에 적용되던 비중만큼 나머지 지표들을 같은 비율로 상향 조정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미비점을 개선했다.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한 단순 경고에 대해서도 향후 불이익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위반 횟수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법적 근거 없는 처분이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경고와 그 밖의 경고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위반 횟수 가중치(0.5점)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 행위’ 및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참가 행위’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부과 기준율의 중간값이 하한에 가까운 쪽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상향 조정했다.

외국환 적용 환율 관련 은행명은 외환은행·하나은행 합병에 따라 은행명을 ‘KEB하나은행’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장기간 -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제고하고 그간 고시 운용에 있어서의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10월 중 최종 확정-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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