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보험료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특약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할인은 보험상품마다 달리 운영되므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 약관 등) 등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어떤 할인제도가 있고 자신이 혜택 대상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설계사나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근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심동보씨(41세, 가명)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친구 김선희(41세, 가명)씨를 만나게 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대화도중 심동보씨는 김선희씨로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침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중이던 심동보씨는 바로 보험회사에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였고, 이후 5% 할인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 직장인 김성진(45세, 가명)씨는 가족들과 제주도로 국내 여행을 계획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국내여행자보험을 검색하고 있었다. 검색 중 우연히 △△화재의 국내OO여행자보험에 가족이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의 10%가 할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주저 없이 △△화재 보험의 국내여행자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보험료 할인특약 제도를 알아두면 가입시 보험료 할인을 받을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보험료 할인특약은 보험회사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이 소개하는 보험료 할인특약은 다음과 같다. 

 ① 무사고자 할인 특약- 정기간 무사고자에 대해 차기 보험료 할인

新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의 무사고자는 차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新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해 1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사고가 없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1~10%)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 전산망을 통해 전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내역 조회를 통해 “無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 가입시나 보험 갱신시에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지만, 보험설계시 할인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대상상품 -2017.4월 이후 판매된 新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 보험회사- 삼성화재, 한화생명 등

② 가족계약 할인 특약 - 가족이 동시에 보험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

가족이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회사마다 상이)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과 같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보험회사에 해당 보험이 가족계약 할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보험회사는 여행자보험 이외에도 질병-상해보험에서 가족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족구성원이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보험회사에 할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대상상품- 여행자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
▶ 보험회사- 삼성화재, 흥국화재 KB손보 등

③ 고액계약 할인 특약 - 가입금액을 높게 설정하면 보험료 할인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예: 사망시 사망보험금 1억원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1~20%)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고액계약 할인 제도는 보험가입금액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므로, 고액의 종신보험 등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보험 설계시 할인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대상상품- 종신보험, 정기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등
▶ 보험회사- 미래에셋생명, NH농협생명, 동부화재 등

④ 자동이체 할인 특약 -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시 보험료 할인

일부 보험회사는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를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1%)해주고 있다. 보험회사에 자동이체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면 2회 이후 보험료부터 할인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 대상상품- 종신보험, 정기보험
▶ 보험회사- 교보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⑤ 수급권자 할인 특약 -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 실손의료보험료 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실손의료보험의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의료보장이 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약 5%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이후에도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수급권자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반대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중지된다. 
▶ 대상상품-실손의료보험
▶ 보험회사-현대해상, 동부생명, 동양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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