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유용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법규 총정리

 

 

올 하반기 무려 221건의 제도와 법규가 달라진다.본지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정리 했다.
 
◆휴대폰 ‘폭탄요금’ 방어책 마련 
예기치 못한 휴대폰 '폭탄요금' 청구서에 당황하는 '빌 쇼크'를 막기 위해 '요금 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가 적용된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동전화, 와이브로, 국제전화, 국제 로밍 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요금 한도에 접근하거나 초과할 때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1가구 2주택 2년이상 보유시 양도세 면제
먼저 부동산 제도가 바뀐다. 올해 하반기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에 따라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1가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사 과정에서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에게도 여유가 생겼다. 주택시장 침체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는 점을 고려해 비과세 혜택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전자상거래 보상서비스 확대 
인터넷 쇼핑업계 보상서비스도 확대된다. 그동안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의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교환,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많았다. 오픈마켓에서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이다. 이제부터 오픈마켓의 중개 책임이 강화되면서 G마켓, 인터파크 등은 소비자에게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생겼다. 만약 제공한 신원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오픈마켓에서 소비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쌍둥이 산모 최대 70만원 지원 
쌍둥이 산모에겐 최대 70만원 지원 한다는 희소식이 있다. 올 하반기부터 산모의 경제적, 신체적인 안정을 위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태아수와 관계없이 지원금이 50만원에 그쳤지만 이제는 쌍둥이 이상을 낳는 산모에겐 최대 7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한다. 고령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휴가제도도 마련됐다.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으면 45일간의 산후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휴일 90일을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해서 사용하지않고 이제는 유산 위험성이 높은 임신 16주 전에도 보호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바뀐 것이다. 무급 3일이던 배우자 출산 휴가도 최대 5일로 늘어나고, 이 가운데 3일은 유급 휴가가 된다.
 
◆“퇴직금 중간 정산 까다로워져”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자녀의 학자금이나 재테크 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7월 26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사유는 무주택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근로자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절차 개시 등이 있다.
 
◆“병원에서 대접 받으세요”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환자는 약자가 된다. 환자들을 위해 표준 진료를 정해놓고 미리 정해진 비용만 받는 포괄수가제가 전면 시행된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환자들의 부담이 평균 2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대상은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 등 7개 질병군. 항문수술에는 치질, 자궁수술에는 제왕절개 분만, 자궁 및 난소, 난관 관련 수술 등이 있다. 다만 수술에만 적용되고 입원 전이나 퇴원 후 진료비, 특진비 등은 제외된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더라도 의원·병원·종합병원·대학병원 등 병원 규모가 커질수록 진료비는 더 비싸질 수 있다.
 
◆화장품·한약재·식품 표시기능 강화
화장품 부문에서는 지난해 8월 화장품법 개정으로 도입된 ‘화장품·표시광고 실증제’는 올 하반기에 관련 고시 제정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화장품·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영업자 스스로 본인이 표시·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약재의 경우 지난 6월 GMP가 의무화되면서 하반기부터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제조된 한약재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식품 부문에서는 우수위생관리기준과 검사명령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식품 제조업체의 신규영업신고 요건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오는 12월부터 변경되며된다. 또  선진국 수준의 우수위생관리기준(GHP)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수입되거나 유통되는 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영업자가 미리 검사 실시해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가 시행된다.
 
영·유아 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7월부터는 비스페놀A가 사용된 젖병의 제조 및 수입도 전면 금지된다.
 
이밖에도 세금, 노동, 문화, 문화, 법무·행정 제도 도 바뀐다. 
 
세금제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 취득기간 연장,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가 신설된다. 노동제도는 성실 근로 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시행,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 실시,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전액이 적용된다. 
 
예술인들에게 복지법 시행되며 저작물 이용 법적 허락 절차도 간소화 된다. 
 
법무·행정에도 변화가 생긴다. 민원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SOS국민안심서비스 시행지역 확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폐지 119(소방종합상황실)로 통합운영, 경찰관에서도 112신고자 등의 위치정보 활용해 긴급구조,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시행된다.
 
독립유공자 유족범위 확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군백신 접종 확대, 도서지역 근무병 해상 후급증 지원 확대 등 보훈·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이들에게도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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