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징금 총 233억 원 부과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오송~광주송정간 호남고속철 궤도 부설공사 5개업체가 입찰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 부설 공사의 1공구 ‘오송-익산 간’ 및 2공구 ‘익산-광주송정 간’ 입찰에서 사전에 각 공구별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등 5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33억 원 9,100만 원 부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외힘께 5개 사업자에 앞으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5월 9일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간 궤도 부설 기타 공사 2개 공구(1, 2공구) 입찰에서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공구별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정했다.

궤도 부설공사 장면
궤도 부설공사 장면

1994년 7월 26일 설립된 구 삼표이앤씨는 2013년 11월 1일에 존속회사 삼표피앤씨 및 신설회사 삼표이앤씨로 물적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입찰 담합을 행한 구 삼표이앤씨의 법인격을 승계한 삼표피앤씨를 이 사건 피심인으로 보았다.

담합 합의 실행을 위해 삼표피앤씨는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계열 회사인 네비엔과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했고,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또 다른 계열회사인 팬트랙에게는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토록 했다.

삼표피앤씨의 창업주 및 특수 관계인들은 삼표피앤씨, 네비엔 및 팬트랙의 주식을 각각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하고 있다.

 한편, 궤도공영도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인 대륙철도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했다. 궤도공영은 대륙철도 주식 98.5%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1.5%는 의결권 없는 대륙철도의 자사주이다.

투찰 결과, 1공구는 궤도공영이 2공구는 삼표피앤씨가 각각 낙찰받게 되었다. 낙찰 후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궤도공영과 1공구에 대해 1,316억 7,000만 원으로, 삼표피앤씨와는 2공구에 대해 1,716억 6,500만 원으로 공사 도급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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