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18-2022) 발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19일 발표한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18~2022)’은 농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수립됐다. 

1차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 시행해 나가야 할 3대 중점과제와 5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문체부는 농인이 자신의 모어인 한국수어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청인의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농인과 청인 모두 한국수어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언어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청사진을 ‘제1차 기본계획’에 담았다.

‘제1차 기본계획’의 3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수어 능력 향상 및 보급

문체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어가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은 만큼, 농인이 체계적으로 한국수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특히 한국수어를 가르칠 교원을 양성하고 한국수어를 배울 농인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한국수어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상별-목적별로 맞춤형 교재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나아가 한국수어 문화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한국수어교육원을 지정, 관리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한국수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수어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해 한국수어교육의 양적, 질적 개선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수어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문체부는 새로 생긴 한국수어 관련 제도가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의 든든한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는 한국수어 교육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자격 취득자에게는 수어교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므로 중점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수어 관련 기관 취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제도를 운영한다.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은 2019년부터,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은 2020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문체부는 한국수어 정책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농인 당사자와 수어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체제를 구축해 한국수어 관련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

문체부는 한국수어의 사용 실태 조사를 다각도로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면서 ▲ 농인들의 한국수어 학습 경로나 시기 등과 같은 교육 실태 ▲ 가정-방송-병원-관공서 등에서의 한국수어 사용 실태 ▲ 지역별-세대별 한국수어 사용 실태 ▲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그 결과를 한국수어 발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수어 말뭉치도 구축해 한국수어 연구의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박물관이나 과학관 등의 전시물에 대한 해설자료를 수어로 제공하는 문화 정보 사업과 수어 중심의 한국수어사전 편찬 사업 등을 추진해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3대 중점과제 외에도 ▲ 한국수어 정보화 지원 체계 구축, ▲ 한국수어 연구 기반 구축 및 용어 정비 ▲ 수어 교류 활성화 ▲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발전 ▲ 한국수어 사용 확대 및 홍보 확산 등을 목표로 하는 5대 추진과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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