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맛 캔디에 '주의문구' 의무화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Sour Candy)를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입속에 상처가 날 수 있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신맛 캔디는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 유기산을 첨가하여 매우 신맛을 내는 캔디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맛이 나는 캔디 제품에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신맛캔디 안전강화 주요 내용은 ▲강산성(pH<3) 캔디에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캔디류에 산도(pH) 제한 기준 신설 ▲‘신맛캔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맛 캔디를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를 먹고 입안 상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행 이전이라도 신맛 캔디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문구’가 표시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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