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벤조피렌이 기준초과 검출된 ‘중국산 숙지황’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바른한방제약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숙지황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5.0ug/kg에 3배 이상인 15.8ug/kg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전했다.

회수대상‘숙지황’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대상‘숙지황’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16년 3월 14일인 제품과 동일 제품을 식품소분·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이 소분·포장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17년 12월 21일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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