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0월 중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 실태조사 예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대학병원에 공급된 환자용 수액세트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회수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수액세트’에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유입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수액세트 제조업체를 조사하고 해당제품을 회수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성원메디칼(주)’이 2017년 8월 16일에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1951, 모델명 IV-10A)’이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성원메디칼 수액세트, 신창메디칼 수액세트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점검결과 해당 제품은 성원메디칼(주)이 필리핀(Medic-pro corp)에 위탁제조해 국내로 들여온 후 에틸렌옥사이드 가스(E.O.) 멸균처리만 해 유통, 판매했다. 완제품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위반이 확인돼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처해질 예정이다.

병원의 수액세트 관리 실태 점검에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주)신창메디칼’이 제조한 수액세트에서도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 유입 신고가 지난 18일 추가로 접수돼 제조업체를 점검하고 전량 회수·폐기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주)신창메디칼’이 2017년 8월 7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2083호, 모델명 A110)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나 의료기관에서 즉시 유통·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10월 중 주사기, 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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