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30대 남성 피해 많고 환급 제대로 받지 못해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들의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콘도회원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사업자의 무료숙박권 제공, 1년 후 대금 전액 환급 등 약속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체결 이후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계약해지 거부, 과다한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다.

피해 소비자는 남성이 94%, 연령별로는 30대가 49%를 차지하고 있었고, 판매유형별로는 방문판매가 약 77%, 전화권유판매가 약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짜’, ‘무료’, ‘이벤트 당첨’ 등의 선심, 유인성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주소 및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정보)을 포함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 주지 말 것 ▲계약체결 시에는 해당 콘도회원권이 '관광진흥법'상 정식 콘도회원권인지를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유사콘도회원권’은 관광진흥법상 정식 ‘콘도회원권’ 과는 달리 입회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으며,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 일반 숙박시설(펜션 등)과 연계·제휴된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을 말한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1.9%로 가장 많아

소비자원이 2014년 1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대구·경북지역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 26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부’213건(81.9%), ‘청약철회 거부’35건(13.5%)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48건(9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동산거래로 둔갑 시켜...항변권 행사에 어려움 많아

유사콘도회원권 사업자가 할부거래후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을 회원권 위탁매매계약으로 가장하거나 소비자에게 콘도미니엄 객실 소유권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여 부동산 거래로 둔갑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할부항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계약은 2개월 이상의 가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부동산거래는 '할부거래법'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법 적용에 제외된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와의 양도·양수 계약 조건에 따라 환급할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거나 사업자간의 양도·양수 계약 분쟁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거부 또는 환급을 지연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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