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가 무인 경비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무인 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는 계약 해지 한 달 전 서면으로 통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언제든지 서면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설치 비용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철거비용은 철거 시 소요된 실제 비용임을 명시해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계약 만료일은 사업자가 계약 만료 통지를 한 날로부터 1개월 뒤 날로 정하고 계약 만료 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위약금 외 설치, 철거 비용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약관상 설치, 철거 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지만 개정안에는 철거 비용이 철거에 든 실제 비용임을 명시하고 설치 비용은 계약 유지 기간 6개월 기준에 따라 차등 청구하도록 했다.

계약 유지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할인또는 면제된 설치 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다.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할인(면제) 된 설치 비용 x 잔여 약정 일수 / 약정 일수’ 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다.

계약 해지 효력은 소비자의 해지 희망일에 발생하도록 했으며 보증금 반환도 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하도록 해 방문판매법에 따른 소비자 계약 해지권을 보장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무인 경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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