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19일,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 신청 가능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이동변기, 수동휠체어 등 17개 품목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제품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캡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캡쳐

신청기간은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년간 최소 제품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또 공단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통과해야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제품심사와 가격협의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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