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당초 9월 30일까지인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을, 올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10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게 된다.

납세자들은 긴 추석 연휴 중 고향이나 여행지에서도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씨디/에이티엠(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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