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최종지불가격 제공 의무화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앞으로 미용업소가 고객에게 최종 지불요금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조치가 내려진다.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미용업소(업주)가 이·미용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가 지불할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11월16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칙은 9월 15일 개정·공포됐다.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미용서비스 후 장애인에게 5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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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위반시는 경고지만 2차위반시부터는 영업정지 5일, 3차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4차이상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 3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대상은 아니다. 

이를테면, 이용업소에서 남성머리 깎기와 염색을 할 경우는 2가지로 의무적 제공대상이 아니나, 미용업소에서 염색, 퍼머, 매직을 할 경우는 3가지로 의무적으로 최종지불가격을 내역서로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번에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 됨으로서 이·미용업소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으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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