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살생물 물질 위해성평가 결과 발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위해우려제품 15개 품목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우려수준 초과 3곳 업체의 4개 제품 이 수거 권고 조치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6년에 조사된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3곳의 업체에서 제조한 4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14일자로 수거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탈·염색제,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위해우려제품으로 수거 조치된 제품들.
위해우려제품으로 수거 조치된 제품들.

환경부는 올해 1월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번에 나머지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전체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독성값이 확보된 185종(흡입독성 138종, 경피독성 89종, 중복 42종)의 살생물 물질과 같은 살생물 물질이 함유된 1만 789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AURO Schimmel)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 등 4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하여 수거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 중 에코트리즈와 헤펠레코리아에서 제조한 3개 제품은 올해 1월 위해성평가에서 수거 권고를 받아 수거한 후 제형을 변경하여 재출시한 제품이 다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전체 검토대상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1/4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로 인한 소비자 위해 예방을 위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독성 자료가 없는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시행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들의 위해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거 권고 조치가 내려진 제품들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제품 정보가 공개되며, 이들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출처:환경부)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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