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이상 치매 신경인지검사도 적용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의 난임 치료 시술(체외수정ㆍ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만 60세 이상 치매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신경인지검사도 건강보험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난임치료 시술,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과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위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등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출생아수 40만6천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난임 관련 진료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난임 치료 시술을 통한 출산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의 난임 치료 시술터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난임 치료 시술(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당 300~500만원(체외수정)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을 통해 시술비용 일부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현재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가격과 시술체계로 운영중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율 30%)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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