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경우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해주고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도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3개 분야에서 34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경우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해준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 사용하는 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해 5%에 해당하는 1㎥당 42.5원 할인해 주기로 했다.
 
올해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2015년 12월까지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6인승이하 승용는 최대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화물차(1t 이하)와 승합차(15인 이하), 이륜차는 전액 면제된다.
 
국·공립박물관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관람료와 이용료를 할인받고 국가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입장료도 전액 면제받는다. 다자녀가정 아동이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할인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고졸 채용이 확대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고졸자에게도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국가가 주관하는 665개 자격시험 가운데 고졸자 응시제한을 두는 자격증은 16개로 이 가운데 의료기사 자격증 등 관련학과 전문대졸 이상 자격요건을 두는 13개 자격증을 제외한 환경측정분석사, 소방안전교육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3개 자격증은 학력제한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눈으로 약국 조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약국 조제실 일부를 투명하게 개선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은 경찰·소방·군무원·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고, 관광통역안내사·호텔경영사·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24개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감면받는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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