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김대영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사무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품정보제공 고시’제정안 등을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내용은 특히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네티즌들이 참고할만 하다. 
 
인터넷 쇼핑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각종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되곤 한다. 결제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광고 프로그램 등 종류와 형태도 다양하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컴퓨터의 속도를 느리게 하고, 컴퓨터를 활용한 작업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일부 프로그램은 잘 지워지지도 않는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만적 방법으로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설치 시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해야하는 사항을 정했다. 
 
즉, 소비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삭제방법 등을 설명하고 고지해야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도 규정했다. 
 
통신판매중개자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 이외에도 표시·광고 매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 청약 내용의 확인·정정·취소 절차에서도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알려 소비자가 실제 계약당사자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그 글씨의 크기는 계약당사자를 고지하는 글씨와 같거나 그보다 더 크게 표시하도록 했다. 
 
그밖에 ‘상품정보제공 고시’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35개)의 거래 시 반드시 사전에 제공할 필요성이 큰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악성 프로그램 등이 무단으로 소비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소비자가 구매결정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교·탐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구매 후 분쟁 및 반품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그리고 ‘상품정보제공고시’는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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