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서울시가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22.3%)이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8,197원)보다는 1,014원(12.4%)이 인상된 금액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192만5,099원이다. 올해 171만3,173원보다 21만1,926원(12.4%)이 인상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및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으로, 총 1만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순 시장은 “생활임금은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도입 3년차를 맞는 생활임금이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해소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