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국토부 등 관련 기관 실태조사·대책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명절을 앞두고 일부 여행사가 국내선 항공권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위성곤 의원실(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일부 여행사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추석 연휴 항공권을 고가로 판매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항공사가 책정한 ‘정상요금’의 최대 150%가 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 몫이다.

A여행사는 소셜커머스 T사에서 10월 1~3일 김포를 출발해 제주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149,900원에 판매했다. 추석 당일인 4일 이후 제주-김포 노선 역시 같은 가격에 판매했다. 일부는 매진 됐다.

<위성곤의원실 제공>
<위성곤의원실 제공>

 

해당 요금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정상운임 97,700원의 150% 이상 달하는 금액이다.

또 다른 여행사인 B사도 소셜커머스 C사 및 W사를 통해 10월 2~6일 김포-제주 노선 항공권을 135,000원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이는 정상운임보다 38%이상 높은 가격이다.

위성곤 의원은 “웃돈이 붙은 항공권이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문제와 관련해 실태조사는 물론 단속 실적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주는 현실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 의원은 지난 8월 9일, 각 항공사가 국내항공노선 운임과 요금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1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권 운임료는 자율제로 운영해 신고제와는 다르다"면서 "(보도자료)내용을 확인해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위성곤 의원실은 "요금이 자율제이긴 하지만 출발 날짜 20일 전 요금을 신고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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