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역대 최장 명절 연휴(9.30~10.9)를 맞아 모두 다함께 즐기는 여유롭고 풍성한 추석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폭염-호우로 인한 농산물 등 생활물가 상승에 적극 대응하고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에 중점을 두고,추석 연휴 혜택을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휴식 및 내수 진작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돼있다.

또 긴 연휴 대비 교통,식품위생,재난대비,응급의료 등 안전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도 확립한다.

 

 

이번 대책에는 국민들이 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포함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 전일, 당일, 익일 3일 면제 및 관공서(16만대)·지방공기업(60만대)·공공기관(5만대) 주차장을 개방한다.

중소기업도 연휴를 누릴 수 있도록 임시공휴일(10.2)·연휴 직후(10.10~13)인 납기인 공공조달 납품기한을 10월16일이후로 연장한다. 

연휴기간 못 쉬는 가구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상운영(9.30~10.9) 및 임시공휴일(10.2)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체불근로자 지원을 위해 체불임금 조기청산 지도 강화 및 생계비 대부금리 인하(연 2→1%)를 추진한다.

생활물가 조기 안정을 위해 배추·오징어 등 정부수매물량 소비자 직공급(할인)을 추진하고, 국민 휴식을 위해 고궁-미술관-휴양림 등 무료개방 및 영화관(메가박스·CGV·롯데시네마)은 임시공휴일에 평일요금을 적용 한다.

연휴 직후(10.10)가 기한인 4대 사회보험 납부기한(10.12),원천세 등 신고-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10월13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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