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복지부, 갈등 마무리하고 추가지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지난해 중단됐던 청년수당 지급이 재개된다.

서울시는 12일 “2017년 청년수당 사업과 별개로 직권취소로 중단된 2016년 청년수당 지급을 재개해 청년들과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수당 대상자는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청년수당 홈페이지에서 재신청하면 된다.

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수당은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구직 벽에 막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에게 구직, 진로모색을 위한 시간을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2016년도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됐던 2,831명 가운데 취업자를 제외하고 2017년도 청년수당 참여자 849명을 제외한 850명 내외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신청인원에 따라 지원인원이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시와 보건복지부 협의에 따라 2017년도 청년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대상자 선정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연령, 주소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생애 1회 지원 원칙을 적용해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와 이미 취‧창업한 경우는 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취지에 비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는 소득기준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가 적용되는만큼 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청년도 희망하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구직활동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2016년 청년수당 지급자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 마음이 무겁다. 이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되어 서울시의 책임을 다하려 한다”며 “청년수당 지급 재개를 통해 청년에게는 희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는 협력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도 청년수당 지급 재개는 지난 1일 박원순 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만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상생·협력 복원의 첫 걸음으로 청년수당 사업 관련 소송을 양 기관이 취하하고 후속지원에 협력하기로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한편 2017년도 대상자는 총 5,000명으로 시는 6월 대상자 선정해 7월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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