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단기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임대관리법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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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 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건설임대주택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은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혼란이 없도록 조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2억에서 1.5억 이상으로 완화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개선했다.

국토부는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제도권 참여를 유도하고 미등록업체로 인한 임차인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또 그동안 도시지역과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해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도시지역 5천㎡ 이상,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2만㎡ 이상의 최소 면적을 합해 2.5만㎡ 이상으로 유권해석을 했다. 이번에는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만을 지정하는 경우보다 강화되는 문제가 있어 최소면적 기준을 2만㎡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9월 20일 경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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