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고주파 수핵성형술 후 장애 발생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적절한 진단과정 없이 환자의 증상과 영상 검사만으로 시술을 진행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환자가 호소한 증상, 영상 검사만으로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고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한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의사가 상세진단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시술을 했다고 판단, 시술 후 발생한 합병증과 후유장해에 대해 병원이 4천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사고 당시 28세였던 이모씨는 허리 통증, 오른쪽 다리 저림으로 2016년 4월 18일 A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지속돼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2016년 7월 B대학병원에서 추간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노동능력상실률 23%의 후유장해 5년 한시 진단을 받았다.

A병원은 소비자가 MRI의 제 4번과 5번 요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은 중증도였고 제 5번 요추, 1번 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은 심한 상태여서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했고 시술 후 추간판염 소견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모씨의 증상이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않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통증인지 확실하지 않고 영상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되긴 했으나 신경이 압박되는 소견은 없다”며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도 있는데 A병원이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인 소염진통제 복용, 마사지, 복근 강화 운동 등을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시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시술하는 과정에서 열로 인해 주위 조직이 손상될 수 있고 시술을 받은 후 통증이 지속돼 A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점을 볼 때, 고주파 수핵성형술로 인한 추간판염으로 추정했다”면서 “다만, 추간판염 치료를 마친 후 촬영한 영상검사 결과, 예후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모씨의 기왕증(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고려해 A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척추 시술이 수술에 비해 신속하고 위험부담이 적어 소비자가 쉽게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 척추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진단과 시술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편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소비자분쟁조정위 척추질환 관련 조정결정은 총 126건으로 시술 관련 사건은 32건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 척추질환 관련 조정결정 28건 중 부적절한 진단과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시술을 받았다고 판단한 사건은 6건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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