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추석을 앞두고 관세청이 불법·부정으로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성수품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농·수·축산물을 특별 단속한다.

건강에 해로운 먹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신고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추석절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류, 참깨, 콩류, 생강, 마늘, 양파, 곶감, 과일, 버섯류, 옥수수 등 농산물, 명태(북어채), 조기(굴비), 조개류, 새우, 오징어, 게, 갈치, 낙지, 장어, 민어, 참치류 등 수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녹용, 축산부산물과 주류, 건강기능식품, 제기용품, 명절 선물세트, 한복, 안마기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사료용·공업용으로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보따리상이 국내에 반입한 농산물 등 불법 수집·유통한 행위도 단속한다.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이 적발된 경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