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내부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최고 1억 원을 지급한다.

A병원 비의료인이 의료인력 및 장비를 갖춰 건강검진실을 차리고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계약해 출장검진을 대신 시행했다. 계약된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건강검진비용 14억 7천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1억 원 지급이 결정됐다.

B의원은 요양기관 대표자가 친분관계에 있는 수진자가 6년 간 이혼한 전 부인 명의로 진료받을 수 있게 하고 공단에 519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신고인은 포상금 207만원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8일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4억 3천 6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27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2억 1천만원이다. 의결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포상금 1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포상금 최고액은 10억 원으로 지난해 91명에게 총 19억 4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거짓, 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 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M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인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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