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업자 "광고비 인하 희망"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음식 주문, 결제, 배달이 한 번에 가능한 모바일 앱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 취소·환불이 까다로워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국YWCA회관에서 배달앱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114, 배달캐시큐 등을 언급하며 “소비자들이 배달앱 이용 시 가장 큰 불만으로 ‘비대칭 시스템’을 꼽았다”고 밝혔다.
주문할 때는 간단한 터치로 결제·배달까지 가능하지만 취소·환불을 하려면 가맹점 확인절차, 배달앱 운영업체의 취소승인, 카드사 환불처리, 입금까지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소비자 693명 중 80%는 월평균 2~3회 음식을 배달해 먹었으며 이중 60%는 배달앱을 이용했다.
또 80%는 배달앱 정보의 신뢰도, 개인정보 보안관리가 ‘불안하다’고 했다.
가맹업체가 부담하는 광고료나 수수료가 주문음식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소비자 부담에 반영돼 가격상승이 예상된다는 응답은 86.9%나 됐다.
응답자들은 회사원(34.9%), 학생(27.8%), 주부(15.4%), 자영업(10.8%) 등으로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52.3%로 나타났다.
가맹업체가 지불하는 광고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조사에 참여한 가맹업체 320곳 중 월 평균 매출이 1,500만원 이하인 곳은 절반을 넘었다. 종업원 수는 1~3명이었으며 이들 중 74.2%가 프랜차이즈에 속하지 않은 업체였다.
가맹업체 89.6%는 ‘지불하는 광고비가 비싸다’고 했다. 광고비로 월평균 9만원 이상 지출하는 가맹업체는 28%로 조사됐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가맹업체 87.7%는 월평균 이용료가 7만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또 현재 수준에서 20% 이상 광고·수수료 인하를 희망했다.
한국YWCA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배달앱 서비스 이용수수료·광고료 인하(상한제) △댓글관리 시스템과 법적 장치 마련 △배달앱 서비스 연계 카드결제시 자금결제 기일 단축 △노쇼(No-Show) 등 손실보전책 확대와 고지 의무화 △배달앱 이용자 개인정보와 보완관리 강화 △취소환불 절차 간소화와 환불금 즉시입금 △배달음식 위생과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마련 △배달앱 다운로드 단순화 등 편의성 강화 등 소비자피해 방지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