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업자 "광고비 인하 희망"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음식 주문, 결제, 배달이 한 번에 가능한 모바일 앱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 취소·환불이 까다로워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 배달앱

 

이와 관련 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국YWCA회관에서 배달앱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114, 배달캐시큐 등을 언급하며 “소비자들이 배달앱 이용 시 가장 큰 불만으로 ‘비대칭 시스템’을 꼽았다”고 밝혔다.

주문할 때는 간단한 터치로 결제·배달까지 가능하지만 취소·환불을 하려면 가맹점 확인절차, 배달앱 운영업체의 취소승인, 카드사 환불처리, 입금까지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소비자 693명 중 80%는 월평균 2~3회 음식을 배달해 먹었으며 이중 60%는 배달앱을 이용했다.

또 80%는 배달앱 정보의 신뢰도, 개인정보 보안관리가 ‘불안하다’고 했다.

가맹업체가 부담하는 광고료나 수수료가 주문음식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소비자 부담에 반영돼 가격상승이 예상된다는 응답은 86.9%나 됐다.

응답자들은 회사원(34.9%), 학생(27.8%), 주부(15.4%), 자영업(10.8%) 등으로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52.3%로 나타났다.

가맹업체가 지불하는 광고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조사에 참여한 가맹업체 320곳 중 월 평균 매출이 1,500만원 이하인 곳은 절반을 넘었다. 종업원 수는 1~3명이었으며 이들 중 74.2%가 프랜차이즈에 속하지 않은 업체였다.

가맹업체 89.6%는 ‘지불하는 광고비가 비싸다’고 했다. 광고비로 월평균 9만원 이상 지출하는 가맹업체는 28%로 조사됐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가맹업체 87.7%는 월평균 이용료가 7만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또 현재 수준에서 20% 이상 광고·수수료 인하를 희망했다.

한국YWCA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배달앱 서비스 이용수수료·광고료 인하(상한제) △댓글관리 시스템과 법적 장치 마련 △배달앱 서비스 연계 카드결제시 자금결제 기일 단축 △노쇼(No-Show) 등 손실보전책 확대와 고지 의무화 △배달앱 이용자 개인정보와 보완관리 강화 △취소환불 절차 간소화와 환불금 즉시입금 △배달음식 위생과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마련 △배달앱 다운로드 단순화 등 편의성 강화 등 소비자피해 방지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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