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행사때 영세소상공인보호 조치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공공기관 주관행사에서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의 참여가 제한된다. 이는 당초 푸드트럭을 합법화한 목적인 청년창업자 자립을 지원하고,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시행된다. 

푸드트럭은 취업애로 청년 및 취약계층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도에 최초로 합법화된 사업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9월 6일 가결됨에 따라, 10월 중 개정 조례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서울시장이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맹사업본부 및 가맹사업자를 제외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시내 6곳에서 180여대의 푸드트럭이 참여하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을 비롯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 국-공유지내 영업장소에서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영업이 제한된다.

이는 최근 매장형 가맹점에 비해 적은 창업비용으로 가맹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푸드트럭’으로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업체의 사업 확장이 진행되고 있어, 영세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이다. 현행법상 지정된 영업장소 확보 등 관련 조건만 완비하고 신고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어 프랜차이즈 업체의 푸드트럭 사업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조례개정 대상인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 업체의 푸드트럭의 진입규제를 위해 중앙부처의 법령개정 등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프랜차이즈의 푸드트럭 진출상황을 파악하여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프랜차이즈업체 진입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진입규제를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시는 영세 푸드트럭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영업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남산 등 서울시내 19개소 영업장소 신규 발굴 ▲ 서울시 푸드트럭 풀(POOL) 구성해 영업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푸드트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식, 양식, 분식, 디저트 음료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된 총100여대 규모의 ‘서울시 푸드트럭 풀(POOL)’을 구성해 9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는 그간 축제-행사 때마다 개별적으로 영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행사 정보와 참여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던 많은 푸드트럭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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