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무료 소송 지원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채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면 어떻게 될까?  

#. 2011년 1월 딸을 출산한 정00씨는 같은 해 4월, 다니던 A업체에 1년간 육아휴직을 냈다. 산재로 장애를 얻고 실직 중인 남편의 구직을 위해 A업체 사장의 소개로 남편, 딸과 함께 멕시코로 가기 위해 3명의 항공권을 예약하고 딸 이름으로 여권도 발급받았다. 그러나 출국 직전 급성 비인두염으로 딸의 건강이 악화되자 정씨는 딸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멕시코로 출국해 이듬해 2월 귀국한 뒤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4월 회사에서 퇴직했다.

#. 정씨는 육아휴직기간 1년 동안 매월 81만6000원씩, 총 979만여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 고용노동청은 그로부터 1년 뒤 “정씨가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며 멕시코로 출국한 6월부터 8개월여 간 받은 육아휴직 급여 807만여 원을 반환토록 하고 같은 액수를 추가 징수한다고 처분했다. 

이처럼 자녀와 따로 살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엄마가 받은 급여를 반환하게 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불가피한 이유로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엄마가 수령한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 

억울함을 호소해 온 어느 엄마의 사연을 듣고 관련 검토 끝에 법률소송을 무료로 종합 지원하여 "아이와 따로 살면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없다”는 서울고법 판결에 파기를 이끌어냈다.

 1심은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실질적인 양육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시했고, 2심은 그럴 경우 육아휴직 급여 부당수급 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측면을 중시했다.   

1심은 부모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가족을 통해 아이를 길렀으면 육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육아휴직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양육하는 영유아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녀와의 동거 이외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본 사건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지만, 원고가 수급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시점에 관하여는 판단을 유보했다.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라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아이와 동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7년 8월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서울 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판결).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따라 불명확한 법 규정과 행정청(고용노동부)의 부족한 안내로 인해 육아휴직 급여와 추가징수액 1600여만원을 반환해야 했던 원고 부부는 지급의무 면하게 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는 “자칫 아이와의 동거를 등한시할 위험성을 고려해서인지 대법원에서 양육과 동거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고용보험법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종료 등의 요건 규정이 미비한 점,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급여 절차안내에 있어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가 부족한 점을 대법원에서 확인해 준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원고는 1600여만원의 돈보다 자신이 부정수급자로 몰린 것을 제일 억울해 했는데 자녀에게 떳떳한 엄마가 된 것을 가장 기뻐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