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이유식과 간식 등 우리아이 먹거리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11개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우리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및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과 간식 등을 제조하는 업체 81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등을 취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과대광고(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소분업(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관계서류 미작성 등(1곳) 등 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OO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무표시 제품(기타 영-유아식 43품목)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OO업체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필리핀과 브라질에서 수입된 유기농 갈색설탕을 소분,판매하다 적발됐다.

▲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또한,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등 3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어 폐기 등 조치했다. 부적합 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2건)과 세균수(2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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