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에게 처방전 없이 발기부전 치료제 건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 종로, 남대문시장 등 대형약국 밀집지역에서 무자격 판매원을 고용해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 무자격 판매원을 고용해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 서울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사범을 기획·수사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형약국 6개소,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 7개소를 적발하고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태반주사제 등 미용목적의 주사제 유행으로 의약품도매상 직원이 태반주사제를 대량으로 빼돌려 은밀하게 거래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시내 중심가 대형약국들은 소위 ‘도매약국’으로 시민에게 인식돼 다른 지역에서도 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다.

과거에는 약사없이 무자격 판매원이 전면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근래에는 고령의 약사를 무자격 판매원과 함께 근무하게 해 법망을 피해라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약사와 함께 근무하더라도 무자격 판매원이 임의대로 복약지도를 하며 의약품을 판매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 적발은 증거확보가 어렵고 점검이 시작되면 무자격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기 때문에 사전 정보를 수집하고 위반행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수사를 진행했다.

강북구 소재 A약국은 무자격자 전문판매원 3명을 고용해 30개월간 1억 4천만원 이상의 의약품을 판매했다.

적발된 약국 중 일부약국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비아그라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단골손님에게 처방전 없이 판매했다.

강남지역 병원이나 약국에 주사제 등을 공급하는 B 의약품도매상의 영업사원은 주사제를 병원에 공급했다고 속이고 태반주사제 등을 빼돌려 판매하다 적발됐다. 불법 판매된 주사제는 태반주사제를 비롯해 독감예방주사, 아미노산주사제 등 다양했으며 최근 5년간 7천만 원 상당의 주사제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태반주사는 미용목적으로 허가된 것이 아니므로, 의사의 처방 없이 소문만 믿고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의거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존재하지도 않는 ‘도매약국’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약국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약품 선택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태반주사제를 불법 유통시킨 의약품도매상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예상되어 제약사에서부터 의약품도매상, 병원, 약국에 이르는 의약품 전체 유통과정상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전문가의 관리에 따라 안전하게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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