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이상 누적되도 연체이자 9% 한 번만 적용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지난 4일 “건강보험료 연체금리 9% 적용이 대부업체보다 높다”고 지적한데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체이자 적용 구조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터넷매체 나눔일보에 따르면 제윤경 의원은 4일 “장기-생계형 체납자가 건강권 위협과 재산 압류에 더해 대부업 수준의 연체이자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7개월 이후부터 월금리 환산 9%의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전기요금(1.5%), 이동통신사(2%)보다 높고, 대부업체 등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인 원 2.325%, 연 27.9%를 넘는다.

▲ 건강보험료 체납금 연체 적용 요율 <건강보험공단 제공>

 

이에 건보공단은 “연체금은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매 1일 경과 시 체납된 보험료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31일부터는 매 1일 경과 시 체납된 보험료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과하며 7개월 연체에도 보험료의 최대 9%까지 연체금이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연체금이 211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연체금이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보다 높다’는 말은 최대 9%의 연체금이 7개월 이후부터 매월 9% 연체이자가 복리처럼 추가해 청구되는 것으로 오해한 데 빚어진 지적”이라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다각적인 관심이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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