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9월 말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 한국도로공사 김천 신사옥 전경 <사진= 한국도로공사>

 

장학금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로 인한 유자녀 및 중증장애인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자녀다.

공사는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비를 신설하고 지급액도 높였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고교생 200만원, 대학생 500만원을, 차상위계층 이상일 경우 고교생 100만원, 대학생 300만원을 지원한다.

중학생 이하 학생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조금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신규 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장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힐링캠프도 계획하고 있다.

장학금과 생활보조금 자격여부 확인과 심의과정을 거쳐 12월에 지급한다. 신청서 확인·접수는 (재)행복의길장학재단 이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 황광철 홍보실장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유자녀 등을 대상으로 연인원 5,155명에게 모두 68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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