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요양원 원장 300여명이 5일 경기도청 앞에 모였다.

이들은 입소정원 50인 이하 노인요양시설 원장들로, 경기도에 재무회계관리 종합감사 중단을 요청했다.

요양원 원장들은 “경기도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오래 전 사장된 법인데도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재무회계관련 규칙 제정과 관련, 재무회계규칙이 예고된 것에 불과한데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경기도가 선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신은경 원장은 “2018년 급여수가 인상 시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률 16.4%와 물가상승률 약 3%를 반영한 급여수가 현실화가 이뤄져야한다”면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규칙의 의무화 강제 적용을 즉각 폐기하고 공익 장기요양사업과 민간 장기요양사업의 영역을 명확히 분리해 이원화 해야한다”고 했다.

또 “공익 장기요양사업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게 하고, 민간 장기요양사업은 기업회계를 준용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노인요양시설 원장들이 경기도에 재무회계관리 종합감사 중단을 요청했다.  <사진= 추광규>

 

장기요양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경기도는 50인 이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항의에 종합감사가 아니고, 지도점검 차원의 자료제출이라고 변명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조남웅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부총재는 “재무회계규칙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제정한 것”인데 “복지부가 주장하는 사회 보험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재무회계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다. 국가가 해야 할 노인복지업무를 국가가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참여하고 있는 국가의 파트너”라며 “사회보험료로 지급받고 있는 80%의 장기요양급여수가는 민간기관들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 대가로 받는 것이지 무상 보조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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