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1호 모집 9월4일~12월29일 접수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서울시는 15년 이상 게인소유 노후주택 리모델링에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비용을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21호를 9월4일부터 12월29일까지 수시모집 한다고 밝혔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하여,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내에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에 대해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리모델링지원구역(14개 구역)으로 6개 구역(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봉천동 892-28일대(16,000㎡), 봉천동 14일대(32,605㎡), 장충동2가 112일대(40,468.1㎡),용두동 102-1일대(53,000㎡),광희동2가 160일대(16,745㎡),황학동 267일대(199,300㎡)다.

그 밖에 8개 구역(도시재생사업지역)은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332,929㎡) ,용산2가동 일원(332,000㎡),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830,130㎡),성수동 일원(886,560㎡),장위동 232-17번지 일대(318,415㎡),신촌동 일원(407,600㎡) ,상도4동 일원(726,000㎡),암사1동 일원(635,000㎡)이다.

14개 구역 내 주택 중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함)규모는 60㎡ 이하,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소유 부동산 19,40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522만 원 이하)을 갖추고,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보증부월세의 경우)가 2억2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한 주택의 경우 85㎡이하 규모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3천만 원이하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94만원 수준이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건물전체)이 아닌 각 호(건축물관리대장 상 구분세대)당 기준으로 하며, 지원금은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한 수시 방문접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려운 주택공급자(소유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이번에도 우편을 통한 접수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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