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4년 6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강요와 부당 특약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에 동부건설을 신고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5년 1월,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돌입으로 관련 조사가 중단됐고 2016년 말 조사가 재개됐다.

참여연대는 “3년이 넘은 동부건설 하도급 위반 행위 건에 대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사태해결을 촉구한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피해 하청업체인 에어넷트시스템은 2012년 11월 28일, 동부건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동부건설과 중간 하청업체인 삼성전자는 각각 23.5억 원, 1.5억 원을 에어넷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동부건설과 삼성전자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에어넷에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고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 자료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동부건설의 내부 문건이 발견됐다.

에어넷은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가 제1심 민사소송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에 대해 소송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분은 공정위와 별개로 검찰이 재벌 대기업들의 불법행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할 것”이라 전했다.

에어넷 관계자는 “사건 초기 동부건설은 재판부의 합의금 지급 관련 사실조회 회신 요구를 거부하다가 2016년 돌연 삼성전자에 사실조회회신 요청을 했고 삼성전자는 동부건설의 주장을 액면대로 수용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가 사전에 계획하여 법원을 기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 단체는 하도급 관련 소위 ‘갑질’ 행태로 인해 발생하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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