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77.4%...수입차 비중 늘고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A씨는 중고 쏘렌토 차량을 구매한 A씨는 구매 당시 사고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고,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도 사고사실 ‘무’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후 카히스토리를 통해 총 600만원 상당의 사고 수리 이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사고사실 허위고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중고 쏘나타 차량 구매 시 사업자로부터 주행거리를 54,010km로 고지받았으나 서비스센터를 통해 2011년 정비이력에 주행거리가 75,000km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중고차 매매 사업자에게 주행거리 누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C씨는 중고 그랜져 차량 구매 시 사업자로부터 운전석 부분의 외부 흠집 수리 및 2채널 블랙박스를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안내받았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사업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D씨는 중고 그랜져 차량 구매 시 등록비 명목으로 21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사업자에게 차량 이전 등록에 소요된 비용의 증빙 및 차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소비자는 이전 등록에 약 136만원이 소요되었음을 확인하고 74만원 상당의 차액 반환을 요구했다.

E씨는 중고 아반떼 차량 구매 후 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 송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서류가 반송되었다며 한 달간 처리를 지연했다.

이처럼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중고차 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고차 피해 합의율 43.6%에 그쳐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78건(미결건 제외) 중 수리·보수,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진 경우는 339건(43.6%)으로 절반도 되지 않아, 중고차 사업자들이 소비자피해 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매매 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이 77.4%를 차지했다.
2016년 말 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2,180만대이고, 이 중 중고차 거래대수는 378만대로 최근 5년간 중고차 거래는 연평균 3.6% 증가 추세에 있다.

소비자원에는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07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감소 추세이지만, 성능·상태 점검관련 피해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02건(74.6%)으로 가장 많아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차량용품 제공 등 ‘약속 불이행’ 63건(7.8%), 이전등록비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53건(6.6%),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45건(5.6%) 등의 순이었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피해 중 성능-상태 불량이 45.7%로 가장 많아

‘성능·상태 점검’ 피해 602건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불량’이 369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정보 고지 미흡’ 143건(17.7%), ‘주행거리 상이’ 44건(5.5%), ‘침수차량 미고지’ 26건(3.2%), ‘연식·모델(등급) 상이’ 20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능·상태 불량’ 369건 중에는 ‘오일누유’가 98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시동꺼짐’ 42건(11.4%), ‘진동·소음‘ 42건(11.4%), ’가속불량‘ 41건(11.1%), ‘경고등 점등’ 30건(8.1%), ‘냉각수 누수’ 26건(7.0%) 등의 순이었다. 전체 중고차 매매 피해 중 ‘수입차’ 비중 증가세

차종이 확인된 77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고차 매매 피해 중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7.6%에서 2016년 31.0%, 2017년 상반기 34.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 ▲시운전을 통해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확인할 것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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