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확대 뒷받침할 재원 마련해야...2012년 이래 최고 인상률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가 2.04% 오른다.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고 3800여개 비급여 진료를 대폭 줄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시행을 위한 행군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2012년(2.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제14회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8년도 건강보험료를 평균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20조원 누적 흑자를 기록한 점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료 인상율을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올해 동결까지 인상률을 1% 안팎에서 관리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약 3조4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6.12%에서 6.24%로 올라, 본인부담 평균보험료가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79.6원에서 183.3원으로 높아져, 세대당 평균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오른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가 20~60%에서 10%로 낮아지고,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본인 부담도 10~20%에서 5%로 경감된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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