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는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한 방법으로 환경피해의 인과관계 규명만을 위한 ‘원인재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ㆍ진동 등 환경피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 법원의 소송절차를 대체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줌으로써 국민들의 환경피해를 구제해 주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조정위원회는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환경피해의 인과관계만을 신속하게 규명해 주는 원인재정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자 ‘환경분쟁 조정법’(이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원인재정 도입에 따라 신청인은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시점보다 인과관계가 확인된 이후의 시점에서 상대방과의 직접교섭ㆍ합의 등 더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원인 제공자 측에서도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인과관계 확인 결과를 통하여 추가적인 분쟁조정이나 소 제기 이전에 자발적 피해 배상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인재정의 처리기한을 현행 재정 처리기한 보다 짧게, 수수료도 보다 낮게 설계하여 원인재정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현재 원인재정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법 개정 이전 원인재정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세부적인 제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8월 28일부터 3개월 간 ‘환경분쟁 원인재정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환경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하는 국민으로서 당사자 간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다툼 등이 있어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은 누구나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ecc.me.go.kr)의 ‘환경분쟁 원인재정 시범사업’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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