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9억 편취 132명 적발...사법조치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금융감독원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자동차보험사기 범죄를  대거 적발했다.

28일 금감원은 지인간 가해자-피해자 역할 분담 등을 통해 보험금 49억원을 편취한 공모형 자동차보험사기 혐의자 1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공모형 보험사기는 물리적인 감시망으로 적발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사기 유인이 클 수가 있어, 금감원은 지인간 가해자·피해자 공모, 동승 공모 등 조직적-지능적 자동차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IFAS①에 집적된 정보를 활용한 '사회관계망분석②' -'연계분석③'등 빅데이타기반 보험사기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①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 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은 보험계약 및 자동차사고정보를 집적하여 보험사기 혐의 분석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며 ②사회관계망분석(SNA - Social Network Analysis)은 제보에 의존하지 않고 집적된 정보(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관계분석을 통하여 조직형 보험사기 혐의그룹을 도출하는 분석 기법이다.  ③ 연계분석(Net Explorer)은 제보된 혐의자를 중심으로 집적된 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내역의 상호 연관관계를 도식화함으로써 공모 혐의 유무 등을 도출하는 분석기법이다.

조사 결과 자동차보험사기 관련 보험사 인지보고 및 신고·제보 등을 바탕으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에 집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관계망 분석(SNA) 및 연계분석(Net Explorer)을 통해  조직적 공모형 자동차보험사기 총 31건, 혐의자 132명, 편취금액 49억원을 적발했다.  이중 지인들간에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한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건은 6건(20억원)이었다.

또한, 다수인(3인이상)이 동승-공모하여 차선변경, 법규위반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자동차보험사기 적발 건은 12건(18억원)으로, 자동차사고의 동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는 점을 악용하여 동승자들 모두 고액의 대인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공모형 자동차보험사기 적발 사례

서로 알고 지내던 전직 보험사 자동차대물 보상담당자, 자동차사고 현장출동 직원 등(5명)이 최근 6년간(’11.1∼’16.12) 인천광역시 일대에서, 보험사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를 동원해 지인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합의금 및 미수선 수리비를 편취하는 등 가·피 공모*(3건) 및 고의 접촉사고 유발(26건)하여 10개 보험회사로부터 약 1억3,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영업용 택시업 종사자(4명)들이 최근 3년간(’13.9∼’16.8) 경기도 일대에서 서로 동승하거나 다수의 지인을 태우고  차선변경 차량과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8건)하거나, 고의로 급정거하여 후행 차량의 추돌을 유발(5건)했으며, 동승자 등 4명이 함께 병원에 입원하여 고액의 합의금 수령후 익일 바로 퇴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인 보험금으로만 5,400만원(전체 보험금의 70% 해당) 편취하고, 9개 보험회사로부터 약 7,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인 배달업 종사자들(13명)이 최근 4년간(’13.11∼’17.4) 부산광역시 일대에서 이륜차에 지인을 동승하고 이륜차간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 합의금을 편취하는 등 가·피 공모(8건) 및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유발(13건)하여 10개 보험회사로부터 약 6,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서로 지인관계인 대리운전업 종사자 등(24명)이 최근 6년간(’12.1∼’17.3) 충남지역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가·피 공모(45건) 및 차선변경,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350건)하여, 11개 보험회사로부터 약15억5,9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20대 초반의 지역 선·후배 관계인 지인들(7명)이 최근 2년간(’14.9∼’16.7) 서울·경기 일대에서 승용차 또는 렌트차량을 이용해 5∼6명씩 동승하여 차선변경 또는 일방통행로 역주행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과 고의사고 유발(15건)하여 6개 보험회사로부터 약 1억5,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이번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건에 대해 경찰청 보험사기특단속기간(‘17.7.3~11.3일)에 사법 조치될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SNA'및 '연계분석'등의 조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조직적-지능적 공모형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