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불법 미용업소 대대적 단속 실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미용자격증도 없이 불법으로 네일과 염색서비스를 제공해 온 미용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수원과 용인, 화성, 오산 등 4개 시 소재 98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3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23개소 가운데 13개소는 미용자격 없이 불법으로 네일, 염색 등을 하다가, 10개소는 행정청에 미용관련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 무면허 미신고 미용업자가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다 경기도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 제공)

 

실제로 용인시 소재 A미용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1년 11월부터 종업원 4명을 고용해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곳은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무자격자인데도 피부, 손톱-발톱 손질, 화장-분장 등을 해왔다.

수원시 소재 B미용업소 역시 2009년 7월부터 종업원 3명을 고용해 영업을 하면서도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23개소 모두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