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9월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50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금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됐다.

해외 육아휴직 급여를 보면 스웨덴은  첫 390일은 77.6%, 나머지 90일은 정액, 일본은 첫 6개월 67%, 이후 50%, 독일 67%, 노르웨이 출산 후 49주까지 100%(또는 59주까지 80% 중 선택)로 돼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육아휴직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용을 촉진하고,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2001년 이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속 증가하여, 작년에는 약 9만명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맞돌봄 시대에 맞추어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되면서,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7년 7월말 기준 6,109명으로,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